전 성분 INCI 명칭 및 정확한 배합 비율(%) 제공 — 독점 혼합물은 총 함량(%)만 표기 가능하나 규제 검증 시 내부 구성 성분 공개 요청 가능
부속서 II(약 1,730종 금지 성분) 전 성분 대조 확인 — 해당 없음 서면 확인서 필수
살리실산(부속서 III): 리브온 최대 0.5% / 린스오프 최대 2.0%; pH ≥ 3.5 유지 필수; 3세 미만 사용 불가(샴푸 제외)
레티놀·레티닐아세테이트·레티닐팔미테이트(부속서 III): 얼굴 최대 0.3% RE, 신체 최대 0.05% RE — 모든 제품 포맷에 비타민 A 경고 라벨 의무 부착
알파-알부틴(함유 시): 페이셜 크림 최대 2%, 바디 로션 최대 0.5% — 하이드로퀴논 불순물 관리 및 문서화 필요
코직산(함유 시): 최대 1% — 부속서 III에 따라 얼굴·손 제품에만 사용 허용
그 외 부속서 III 제한 성분 전체 — 사용 목적 카테고리 내 허용 기준치 이하 확인
처방 내 착색제 — 부속서 IV 등재 성분만 사용
처방 내 보존제 — 부속서 V 등재 성분만, 최대 허용 농도 이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 리브온 금지, 린스오프 최대 0.0015%. 이소부틸·이소프로필·페닐·벤질·펜틸파라벤 전 제품 금지
자외선 차단 성분 — 부속서 VI 등재 성분만. 호모살레이트 최대 7.34%(얼굴, 내분비계 영향 우려), 옥토크릴렌 최대 10%. 전 성분 허용 농도 이하 확인
나노 물질: 미포함 확인 — 포함 시 INCI에 [나노] 표기; Article 13 CPNP 신고 내 처리(Annex VI 나노 UV 필터는 Article 16 사전 신고 불필요); PIF/CPSR에 입자 크기·코팅·순도·노출 조건 데이터 포함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토 (Regulation (EU) 2023/1545) — 2026년 8월 1일부터 총 82종(기존 26종). 개별 표기 의무: 리브온 0.0001%(1 ppm) 초과, 린스오프 0.001%(10 ppm) 초과
82종 확대 목록 2026년 8월 1일 발효 — 이후 개발·업데이트되는 EU 시장 출시 처방은 전체 82종 기준 스크리닝 필수
REACH 규정 준수 확인 — 전 원료 SVHC 함량 0.1%(w/w) 미만. 전 원료 공급사로부터 SVHC 서면 선언서 수취 필수
전 성분 COSING 데이터베이스 대조 확인 — EU 공식 성분 현황 데이터베이스; 한국 식약처(MFDS) 허가와 EU 허가는 별개
COSING: 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 — EU 허용 여부 및 농도 기준 확인 시 식약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
CMR 물질 스크리닝 (CLP 규정 (EC) 1272/2008) — Category 1A/1B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성분 제15조에 따라 금지; Category 2는 안전성 근거 문서화 필요
가장 흔한 규정 위반 항목: 식약처 허가 성분 중 EU CLP 기준 CMR 분류 사례 다수 — 활성 성분·용매·향료 전체를 EU C&L 목록 기준으로 검토
마이크로플라스틱 확인 (EU Reg. 2023/2055) — 직경 5mm 미만 고체 합성 고분자 입자 처방 내 미포함; 린스오프 2023년 10월, 리브온 2035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