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사 EU 규정 준수 감사 점검표 · 2026

EU 규정 준수 점검표

EU 시장에 공급하는 한국 OEM 제조사 심사용 점검표. ISO 22716 GMP,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CPNP 등록, PPWR 포장재 규정, 완전 인계 문서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최신 내용.

담당:
01 제조 시설 인증 시설 심사 · GMP
ISO 22716 (화장품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 유효하며 3년 이내 갱신 확인
EU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의 기반이 되는 국제 GMP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 유효 여부 확인
EU 수출 경험 확인 — 해당 제조사가 이전에 EU 시장용 제품을 공급한 이력
품질관리 시스템 문서화 — 배치 기록, QC 기준서, 일탈 처리 절차 포함
EU 화장품 규정 전문 R&D 인력 또는 EU 규정 전문 컨설턴트 계약 여부
관련 생산 구역의 클린룸 등급 문서화
02 원료 및 처방 규정 준수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전 성분 INCI 명칭 및 정확한 배합 비율(%) 제공 — 독점 혼합물은 총 함량(%)만 표기 가능하나 규제 검증 시 내부 구성 성분 공개 요청 가능
부속서 II(약 1,730종 금지 성분) 전 성분 대조 확인 — 해당 없음 서면 확인서 필수
살리실산(부속서 III): 리브온 최대 0.5% / 린스오프 최대 2.0%; pH ≥ 3.5 유지 필수; 3세 미만 사용 불가(샴푸 제외)
레티놀·레티닐아세테이트·레티닐팔미테이트(부속서 III): 얼굴 최대 0.3% RE, 신체 최대 0.05% RE — 모든 제품 포맷에 비타민 A 경고 라벨 의무 부착
알파-알부틴(함유 시): 페이셜 크림 최대 2%, 바디 로션 최대 0.5% — 하이드로퀴논 불순물 관리 및 문서화 필요
코직산(함유 시): 최대 1% — 부속서 III에 따라 얼굴·손 제품에만 사용 허용
그 외 부속서 III 제한 성분 전체 — 사용 목적 카테고리 내 허용 기준치 이하 확인
처방 내 착색제 — 부속서 IV 등재 성분만 사용
처방 내 보존제 — 부속서 V 등재 성분만, 최대 허용 농도 이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 리브온 금지, 린스오프 최대 0.0015%. 이소부틸·이소프로필·페닐·벤질·펜틸파라벤 전 제품 금지
자외선 차단 성분 — 부속서 VI 등재 성분만. 호모살레이트 최대 7.34%(얼굴, 내분비계 영향 우려), 옥토크릴렌 최대 10%. 전 성분 허용 농도 이하 확인
나노 물질: 미포함 확인 — 포함 시 INCI에 [나노] 표기; Article 13 CPNP 신고 내 처리(Annex VI 나노 UV 필터는 Article 16 사전 신고 불필요); PIF/CPSR에 입자 크기·코팅·순도·노출 조건 데이터 포함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토 (Regulation (EU) 2023/1545) — 2026년 8월 1일부터 총 82종(기존 26종). 개별 표기 의무: 리브온 0.0001%(1 ppm) 초과, 린스오프 0.001%(10 ppm) 초과
82종 확대 목록 2026년 8월 1일 발효 — 이후 개발·업데이트되는 EU 시장 출시 처방은 전체 82종 기준 스크리닝 필수
REACH 규정 준수 확인 — 전 원료 SVHC 함량 0.1%(w/w) 미만. 전 원료 공급사로부터 SVHC 서면 선언서 수취 필수
전 성분 COSING 데이터베이스 대조 확인 — EU 공식 성분 현황 데이터베이스; 한국 식약처(MFDS) 허가와 EU 허가는 별개
COSING: 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 — EU 허용 여부 및 농도 기준 확인 시 식약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
CMR 물질 스크리닝 (CLP 규정 (EC) 1272/2008) — Category 1A/1B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성분 제15조에 따라 금지; Category 2는 안전성 근거 문서화 필요
가장 흔한 규정 위반 항목: 식약처 허가 성분 중 EU CLP 기준 CMR 분류 사례 다수 — 활성 성분·용매·향료 전체를 EU C&L 목록 기준으로 검토
마이크로플라스틱 확인 (EU Reg. 2023/2055) — 직경 5mm 미만 고체 합성 고분자 입자 처방 내 미포함; 린스오프 2023년 10월, 리브온 2035년 적용
03 필수 시험 항목 EU 시장 출시 전 · SKU별 필수
ISO 11930 방부 효능 시험 — 각 처방별 적합 판정 결과서
가속 안정성 시험 — 40°C/75% RH 조건, 최소 12주 완료 (처방별)
장기 안정성 시험 진행 중 또는 완료 (PIF 요건 충족에 필요)
미생물 적합도 시험 (ISO 17516 또는 동등 기준) — 총균수 기준치 이내
패치 테스트 또는 반복 개방형 도포 시험(RIPT) 데이터 또는 사용 인체 적용 데이터
2013년 이후 EU 시장 공급 완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 미실시 확인
EU 화장품 규정 제18조: 동물 실험 전면 금지. 제조사 서면 확인서 필수
04 EU 시장 진입 요건 책임자(RP) · CPNP 신고
제품별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 EU 소재 법인이어야 함
한국 제조사는 CPNP에 직접 신고 불가 — EU 책임자 없이는 EU 시장 출시 불가
책임자 정보 서면 확인 — 성명, EU 주소, EU 사업자 등록번호
제품 EU 출하 전 CPNP 신고 완료 및 신고 번호 취득
CPNP 신고는 공급되는 해당 제품 기준 (기본 처방 기준 신고 불가)
SOSOO 브랜드 또는 시설 브랜드 전용 라벨 제품은 별도 CPNP 신고 필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Part A — 제조사 작성 (안전성 프로파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Part B — EU 자격 안전성 평가사 서명 완료

CPSR Part B 서명 안전성 평가사는 EU에서 인정하는 약학, 의학, 독성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한국 자격증 소지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SKU당 EU 평가사 비용은 통상 €800–€1,500 수준입니다.

05 라벨링 및 효능·효과 표시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 · 언어 요건
전 성분 INCI 명칭 — 함량 순 기재, 전체 포장에 표기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미터법 단위(g 또는 ml) 표기
최소 보존 기한 표기("사용 기한…") — 또는 30개월 이상 제품의 경우 개봉 후 사용 기한(PAO) 심볼
배치(제조 로트) 번호 — 제조 기록과 추적 가능
원산지 표기: "한국산(Made in Korea)" 또는 판매국 요건에 따른 해당 언어
책임자 성명 및 EU 주소 포장에 표기
EU 판매 대상국 공식 언어로 필수 표기 사항 기재
기능·효능 표시 사항 — 뒷받침 데이터 PIF에 포함
"임상적으로 증명", "피부과 테스트 완료", "피부 장벽 강화" 등의 표시는 근거 데이터 필수
06 포장재 — PPWR Regulation (EU) 2025/40 · 2026년 8월
1차 포장재 재활용 설계 적합 또는 EU 폐기물 인프라 내 검증된 재활용 경로 확인 2026년 8월
포장재 소재 내 SVHC(고위험 우려 물질) PPWR 임계값 초과 없음
포장재에 재활용 정보 라벨 표기 (PPWR 라벨링 요건 해당 시)
2030년 이후 공급 계획에 호텔 미니어처 크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미포함 2030년 1월
07 인계 문서 패키지 SKU별 · 생산 최종 승인 전 필수
처방 전 성분 INCI 및 배합 비율(%), 공정 단계, 제조 지시서
안전성 CPSR Part A+B, EU 자격 평가사 서명본
안정성 12주 가속 안정성 시험 결과 + 장기 시험 개시일
미생물 ISO 11930 방부 효능 시험 + ISO 17516 총균수 시험 결과
규정 CPNP 신고 번호, 책임자 확인서, 부속서 준수 요약서
제조 ISO 22716 인증서, 배치 기록 양식, QC 기준서
선언서 부속서 II~VI 준수 선언서 + 전 원료 공급사 SVHC 서면 선언서
향료 분석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석 — 82종 (Reg. (EU) 2023/1545); 확인된 각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농도 데이터